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입찰 담합한 3사에 제재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입찰 담합한 3사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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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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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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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억9,000만원 부과

수입 철강재의 하역과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사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 등이 발주한 포항항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3건에서 낙찰자 등을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3개 회사는 지난 2015년 선박 제조용 철강재를 하역 및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이 실시한 입찰에서 현대중공업 입찰은 동방이, 현대미포조선 입찰은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삼일, 한진 등 2개 사업자는 자동차 제조용 철강재 등을 하역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포스코피앤에스가 실시한 입찰에서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회사는 아역 운송 용역 사업자 선정방식이 2015년부터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방식으로 바뀌자 이같은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해당기업의 운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을 감시 적발해 공정한 시장 경쟁 여건을 창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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