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년간(2001~2018년) 포스코의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관련 운송 업체 7개사에 대해 총 46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4,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해동 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운송 물량 사전배분·응찰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2001년부터 철강 제품을 운송할 사업자를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왔다.
7개사는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수주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2001년 최초 입찰부터 담합을 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받은 대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물류 기업"이라며 "앞으로 공공·민간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