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선박용 LNG 산업 지원 ‘규제 완화

산업부, 선박용 LNG 산업 지원 ‘규제 완화

  • 철강
  • 승인 2020.08.06 11:08
  • 댓글 0
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의결 ‘5일 시행’
LNG 벙커링 산업 탄력 받을 듯 ‘극저온용 강재 수요 기대’

정부가 선박용 액화천연가스(LNG) 산업 규제를 풀고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 극저온용 후판 등 관련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공포된 '도시가스사업법'은 5일부터 시행된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선박 연료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증가가 예상되나 기존의 가스 시장 체계에서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인해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령 개정을 통해 LNG 선박용 분야를 기존 가스 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했다. 또한 민간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진출이 쉽도록 선박용 저장 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천연가스공급선 중 한 개 등 천연가스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시설기준과 1억 원 이상 자본금을 사업 등록요건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수입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해야 하며 안정적인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특히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 수입 시 신고 의무만을 부과해 기존 가스 시장의 물량 및 가격 규제를 완화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 간 선박용 천연가스를 처분은 허용하되 기존 가스 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 처분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사업자 간 LNG 거래 허용, LNG 물량 및 가격 규제 완화 등 기존 가스 시장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마련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LNG 사업에 참여한 철강업계와 조선업과 조선기자재, 후판 업계 등에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도 연관 산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