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사업장폐기물 관리 철저하게

추석 전 사업장폐기물 관리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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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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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기자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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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재생원료 수요 감소 등으로 각종 사업장폐기물이 적체되는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특별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환경부는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 관련 법적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처리 중인 불법·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 과정에서 재방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체의 적법처리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불법폐기물 처리책임을 직접 발생 원인자와 토지 소유자뿐 아니라 불법 폐기물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고,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하고, 이를 미이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일일 16만7,727톤이며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37.6%에 달한다. 또한 배출시설계 폐기물 재활용률은 2013년 75.4%에서 2018년 81.6%까지 증가했지만 발생량은 14만8,443톤에서 16만7,727톤으로 12.9% 증가했다.

관련 업체들은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공공·민간 선별장에서 잔재물을 받아 처리하는 중간처리업체별 반입·반출량과 이동 경로 등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가 입력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폐기물 종류·양 등)을 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잘못된 분리배출은 선별잔재물과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적정하게 분리배출 해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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