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가공업계, 표준단가 인상나서…“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고려”

철근가공업계, 표준단가 인상나서…“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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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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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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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업계, 약 2년 반 만에 다시금 표준단가 인상 나서
지난 2018년 연말 가공단가 인상 나섰으나, 실질적으로 인상 실패
6월 이후 톤당 6만3,000원의 표준단가 적용, 기존 대비 1만1,000원 인상
최저임금, 근로시간, 복잡가공, 인력난 등 다양한 요인 반영

철근가공업계가 늘어난 임금 부담과 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저하, 극심한 인력난 등의 이유로 표준 가공단가를 인상한다. 

지난 2018년 연말, 철근가공업계는 2019년 표준 가공단가를 톤당 5만6,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여러 어려움에 부딪혀 가공단가 인상을 실질적으로 이뤄내지 못했다.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표준 가공단가는 각종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해왔으며,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가공단가는 더욱 낮은 수준을 형성해왔다.       

이에 철근가공업계는 올해 국내 철근 수요 증가와 함께 가공 시장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을 맞이하며, 그동안 미뤄뒀던 표준가공단가 인상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신주열, 이하 가공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월 3일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 웍스동 7층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 이사회에서 가공조합은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인상분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가공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원활한 작업 수행을 위해 ‘21년 철근가공표준단가 적용지침’을 통과시켰다.  

이에 가공조합은 2021년도 표준단가를 톤당 6만3,000원(SD400~600, 로스율 3%)으로 책정했다. 기존 표준단가는 톤당 5만2,000원이다. 

아울러 토목공사용 철근 가공단가는 톤당 6만6,000원(로스율 3~6%)이다. 내진철근 가공 할증료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톤당 1만5,000원이며, 이에 내진철근 가공단가는 톤당 7만8,00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번 가격 지침은 2021년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가격 지침과 관련해 가공조합은 “3년간 미반영된 최저시급 인상분을 반영했다”라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리스크 또한 반영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가공조합은 2019년도 10.9% 인상분을 시작으로 2020년 2.9%, 2021년도 1.5% 인상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최저시급 인상 요인 15.3%를 표준단가에 적용시켰다.  

이어 가공조합은 “내진철근 등 복잡가공의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원가 상승을 반영했다”라며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인력 부족 등 극심한 인력난으로 인한 추가 비용도 적용시켰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공조합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비용도 이번 가격 지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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