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가공 표준단가, 2년 만에 인상

철근가공 표준단가, 2년 만에 인상

  • 철강
  • 승인 2022.09.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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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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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물류비 등 물가 상승분 반영

철근가공 업계가 2023년 철근가공 표준단가 적용 지침을 공지하고 2년 만에 표준단가 인상에 나섰다.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이 9월 21일 ‘2023년도 철근가공 표준단가 적용 지침’을 발표했다.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은 이번 철근가공 표준단가 적용 지침이 "최저임금 상승과 물류비, 물가 상승 등 가공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원활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행됐다"라고 전했다. 

 

금문철강 철근 가공공장

 

특히, 이번 적용 지침에서는 지난 2021년 이후 2년 만에 표준단가를 인상했다. 적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다. 

세부 내용을 보면 철근가공 업계는 2023년 철근가공 표준단가를 △건축용 톤당 6만9,000원(로스율 3%) △토목용 톤당 7만2,000원(로스율 3~6%)으로 책정했다. 2년 전에 발표했던 적용지침 대비 각각 톤당 6,000원씩 인상한 단가다.

철근가공조합은 인상분 산출 기준과 관련 △2022년과 2023년 2년간 최저임금이 매해 5%씩 10%의 누적 상승을 기록했고, 여기에 △물류비 상승분과 △결속선 등 소모자재와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내진 철근 추가금(엑스트라 차지, Extra Charge)은 내진 철근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내진 철근 비율이 △10% 미만은 톤당 3,000원 △10% 이상~20% 미만은 톤당 5,000원, △20% 이상은 톤당 7,000원이 적용된다.

한편, 철근가공 표준단가 적용 기준은 25톤 카고트럭 현장 도착도가 기준이다. 차액 운반비는 톤당 1만원이다. 현장 도착 후 2시간 이내 하차가 기준으로, 할증 시간당 5만원이 추가된다. 

이 밖에 운반 거리는 80km 기준이며, 장재물 운반비는 발주처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차량 운행 기준은 주 6일(일요일 제외)이다. 

 

대한제강 철근 가공공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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