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간 추가 배정
조달청이 전기동(동주괴)에 대한 주간방출한도량을 조정해 6월 한 달간 우선 적용한다. 최근 국내 수급이 매우 타이트한 탓에 방출물자가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물량을 추가 배정키로 했다.
조달청은 등록업체에 배정한 주간한도량(500톤)이 1주일 내에 소진될 경우에 300톤을 추가 배정한다. 다만 추가배정 물량은 개별업체 한도는 25톤으로 제한했다.
조합 판매는 한도량이 2주로 제한되고 있는데, 1주차에 주간한도량(500톤)이 모두 소진될 경우에 2주차에 300톤을 추가배정하되 업체 판매와 마찬가지로 추가배정 물량에 대한 조합원사 한도를 25톤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