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사용자·근로자 함께 노력해야

산업재해 예방 사용자·근로자 함께 노력해야

  • 철강
  • 승인 2021.06.2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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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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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 제정이 곧 마무리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주요 내용이 효과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데 맞춰져야 하지만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는 데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사업장내에서의 안전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지만 처벌만을 강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대다수의 기업들도 안전 문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만 기업에만 그 책임을 묻는다고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우리 정부도 영국처럼 예방 중심의 행정 집행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영국의 산재예방 행정운영 체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영국은 보건안전법 및 예방행정을 통해 사고사망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춰 가장 우수한 안전 선진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 자율 책임관리, 효과적인 인력과 예산 투입, 감독관의 전문역량 확보, 예방 중심의 정책,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업종과 사업장을 불문하고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1,222개나 규정돼 있어 대기업조차도 완벽히 준수하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 업무도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분산돼 인력·예산 등 전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등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관련 인력 2,519명, 예산 1조1,121억원을 투입하고도 적발 및 처벌 위주의 정책과 예방사업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기업자율에 책임을 둔 규제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행정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이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기업들도 더욱 투자와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고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물론 산업재해의 방지책임은 두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은 사용자가 져야 한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협력이 없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원인 중 근로자의 부주의 한 행동도 있다며 산업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책임을 전적으로 사용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노력과 더불어 근로자의 주의의무가 수반되지 않으면 산업재해 예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많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해예방은 사용자만의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라 근로자도 적극 참여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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