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탄소배출권 거래제 16일부터 시작

中, 탄소배출권 거래제 16일부터 시작

  • 중국
  • 승인 2021.07.19 09:55
  • 댓글 0
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력발전 부문 우선 적용…철강·비철금속 시범 적용

중국의 국가 배출권 거래제(ETS)가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중국의 ETS는 우선 화력발전 부문에만 적용되며 2,225개의 석탄 및 가스 화력 발전소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철강, 비철금속 등의 산업군은 시범적용 대상이 된다.  

중국 국무원은 이달 초 ETS가 7월부터 거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 제도 시행은 다소 지연됐다. ETS의 거래 플랫폼은 상하이에 있고 등록은 우한에서 이뤄지게 된다.  

앞서 중국은 2013년부터 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광둥, 후베이, 선전을 포함한 지방과 도시에서 시범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해 왔다.

중국 환경생태부(MEE)에 따르면, 이 시범 프로젝트의 총 거래량은 6월 기준으로 4억8,000만톤이며 가치는 114억위안(미화 17억6,000만달러)로 추산된다. 지난 2년 동안의 가중 평균 탄소 가격은 CO₂ 등가물(CO₂e)의 톤당 40위안(톤당 5.2유로 또는 6.2달러)였으며, 이는 7월 초에 유럽에서 거래된 2021년 12월 배출권 가격이 54.25유로/t ·CO₂e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10배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화력발전 외에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석유화학, 화학, 종이, 항공 등 8개의 배출 집약적 산업부문은 시범 ETS의 대상이 된다. 환경생태부는 국가 ETS가 준비되면 나머지 산업군에도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할 방침이며, 이미 각 산업 협회별로 예비작업을 시작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예비작업에는 배출 할당량 할당, 거래 규정 및 시스템 테스트에 대한 계획 수립과 각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MRV) 시스템 구축이 포함된다. 장기적으로 2013~19년동안 연간 2만6,000톤 이상의 CO₂e를 배출한 모든 기업은 ETS에 포함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