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전기동 과징금’ 행정소송서 일부 승소

LS그룹, ’전기동 과징금’ 행정소송서 일부 승소

  • 비철금속
  • 승인 2021.07.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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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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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1심 판결서 일부 과징금만 ’취소’ 판결
LS그룹 "판결문 검토 후 상고심 신청"

’통행세 회사’를 통해 계열사 간 전기동 거래에서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여받은 LS그룹 소속 기업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만 승소판결을 받았다. LS그룹은 일부 승소판결에 만족하지 않고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2일 오전 LS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기일에서 “피고가 2018년 원고들에게 한 과징금 납부명령 중 LS니꼬동제련 납부 명령 중 34억2,100만원 초과분을 취소하고 LS글로벌 과징금 중 6억8,000만원 초과분도 취소한다”며 “LS전선의 청구를 기각하고 LS니꼬동제련과 LS글로벌, LS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에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른바 ‘통행세’ 수취회사(LS글로벌) 설립 혐의로 각 기업에 총 260억원을 부과하고 총수일가 포함 경영진을 고발했다. 과징금은 LS가 111억4,800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LS니꼬동제련과 LS글로벌에 내려진 과징금 일부만을 취소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LS그룹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LS그룹 지주사 법무 담당자는 “이번 판결에서 일부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 보겠다”며 상고심을 신청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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