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TR, "반덤핑 철회 시 인도 알루미늄산업 피해 가능성"
인도 정부가 중국산 5.5~80㎛ 두께의 알루미늄박에 부과해오던 반덤핑(AD)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일몰재심(sunset review)에 착수했다. WTO에 규정된 일몰재심은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후 5년 이내의 기간 내에 제재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일몰재심은 인도의 알루미늄 사업자인 Hindalco Industries, Raviraj Foils 및 Jindal India 등 3개사의 요청에 의해서 개시됐다.
재심을 담당하는 인도무역구제사무국(DGTR)은 그간 반덤핑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알루미늄박 덤핑을 지속해 왔다고 강조하며, 반덤핑 관세가 철회된다면 자국 알루미늄 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중국에 부과된 알루미늄박 반덤핑 관세 조치는 2022년 5월까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