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조, 쟁의권 확보…설상가상

현대제철 노조, 쟁의권 확보…설상가상

  • 철강
  • 승인 2021.10.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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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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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금 인상 요구에 사측은 대폭 인상 어렵다는 입장 고수

현대제철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2일 회의를 열고 현대제철 노조가 제출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현대제철 노조는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앞서 현대제철 노조는 6일부터 8일까지 5개 지회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며 가결된 바 있다. 현대제철 노조 각 지회는 이날부터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생활안정지원금 300%, 노동지원 격려금 700만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좋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임금 인상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실적 개선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과 경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 큰 폭의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노조는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업계 내에서는 노조가 섣불리 파업에 나서기보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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