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포항공장 산재사고'…유가족·사측 합의 

'동국제강 포항공장 산재사고'…유가족·사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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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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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손유진 기자 yjs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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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배상금 지급
민사 합의는 이뤄졌지만 형사 쟁점은 '진행 중'


동국제강(대표 장세욱)이 지난 3월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유족과 잠정 합의했다. 이는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지 80여 일만이다.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강과 유족은 지난 4월 18일 1차 협상을 시작해 총 차례 협상을 거친 후 이달 14일 최종 합의했다. 앞서 유가족 측은 ▲ 동국제강 대표이사의 공개 사과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유족에 정당한 배상 ▲ 협의 대상서 사측의 형사책임 면책 내용 배제 등을 협상 원칙으로 내세웠다. 

양측간 합의 사항에 따라 동국제강은 온라인 홈페이지 1면에 장세욱·김연극 대표이사 명의로 1주일 동안 사과문을 게시하고 우발적인 사고를 막는 전원 차단 시스템(ILS)을 설치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약속했다. 또 유가족에게는 산재보상 보헙법상의 보험급여를 제외한 민사 배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하기로 했다. 

크레인 기계 보수 하청업체 창우이엠씨 노동자였던 고(故) 이동우씨는 지난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중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겼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유가족들은 동국제강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4월 19일부터 본사 앞에 분향소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을 벌여왔다. 또한 유가족과 지원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9일 '철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포스코센터 앞에서도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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