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행위 중 일부 공동수급체로 판단해야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체 기사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유성티엔에스, 강관 제조사업 정리 후 철근 판매에 집중 (이슈) 강관 업계, 올해 설비 및 부지 매각 현황은? 한진철관, 호남사무소 신규 개설…‘전국구 유통망 확보’ 유성티엔에스, 강관 사업 비중 축소 후 ‘철근 유통’ 확대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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