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베트남産 수입동관 덤핑 판정…수출價 인상 수락

中·베트남産 수입동관 덤핑 판정…수출價 인상 수락

  • 비철금속
  • 승인 2022.08.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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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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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委 "판매물량·영업이익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등 실질 피해"
향후 5년 간 9.98~18.12% AD관세 부과 결정…실제 부과 여부 기재부로 넘어가
산업보호, 가격안정 측면 고려해 수출가격 인상 약속 수용

갈수록 수입이 늘면서 국내 동관 제조사들에게 피해를 입게 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 최종판정이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지난 22일에 제427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9.98~18.1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으로,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주로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국내시장 규모는 약 3천억원대(약 4만톤대 내외)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6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30%대 기타국산이 10%미만을 각각 차지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과 베트남산 수입이 저가로 크게 유입되면서 국내시장 잠식이 커졌고, 이로 인해 국내 제조사들의 피해가 점차 커진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능원금속공업과 부광금속이 덤핑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9일에 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공청회, 실사 검증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물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덤핑 최종 판정으로 인해 수출업체들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 약속'을 제의했고 무역위원회는 산업보호와 가격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락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국의 금룡신샹, 닝보진티엔, 상하이하이량, 베트남의 진티엔베트남, 4개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의는 약속이행의 적절한 확인이 가능하고, 수출가격 인상으로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를 수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가격인상 약속제도는 WTO반덤핑협정 제8조, 관세법 제54조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로,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를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가격약속 제의를 수락받은 4개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향후 가격약속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개별 덤핑방지관세가 즉시 부과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21.10.29.)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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