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계목강관,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강화 필요

무계목강관,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강화 필요

  • 철강
  • 승인 2022.12.06 10:59
  • 댓글 0
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세관, 무계목강관 등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업체 11곳 적발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체 기사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