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12일부터 국내 거래 철강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한상공회의소, 12일부터 국내 거래 철강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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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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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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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철강 가장한 수입재 철강 대응 방안으로 기대...조달청도 서류 제출 의무화 예정
국내 제조공정 받은 제품 및 국내 부가가치 발생 51% 이상 제품 대상...HS코드 72류는 제외, 73류 철강제품 중 일부 포함
철강 기계류도 대상 품목으로 포함...21일 정부 부처와 함께 설명회 개최

철강 제품 원산지 증명서가 수출용 철강이 아닌 경우에도 발급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거래용 공산품에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관련 당국과 합의했기 때문이다. 공공 발주 등에서 수입재가 한국산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의는 12일부터 비(非) 수출용 국산 철강 제품에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국내산 원산지증명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용 물품에 대해서만 대한상의와 관세청에서 발급이 가능했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는 국내기업이 조달청의 공공조달 등에 입찰할 때 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지난해 6월 제정된 ‘대외무역법’을 통해 발급 근거가 명시됐다. 이후 산업부와 조달청 등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세부 발급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전용 전자발급시스템을 구축작업을 시행했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은 철강 제품과 기계류, 전자·전기기기, 광학·의료기기, 플라스틱, 의류 등 광범위한 공산품이 해당(농상물과 식품 등은 제외)된다. 또한 국내에서 단순 가공이 아닌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고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1% 이상이어야 한다.

철강의 경우 HS코드 72류와 같은 원소재용 제품은 제외 됐다. 대신 73류(철강제품) 중 비주철제의 관(7304)과 철강제 플랜지(7307), 철강제 압축·액화가스용 용기(7311), 철강제 체인(7315), 철강제 못·압정·스테이플(7317), 철강제 스크루·볼트·너트(7318), 철강제 침· 바늘·핀(7319), 철강제 스프링(7320), 철강제 스토브·레인지(7321), 철강제 방열기(7322) 등이 목록에 포함됐다.

비철금속 제품의 경우 두께 0.2mm 이하 알루미늄 박(7607)과 기타 구리 제품(7419), 기타 니켈 제품(7508), 기타 납 제품(7806), 기타 아연 제품(7907), 기타 주석 제품(8007)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공공 조달 부문과 해당 제품의 민간 시장에서 중국산 등 해외 73류 철강 제품이 단순히 한국산 마크를 달아 공급되던 경우와 무관세 또는 저관세 제품이 한국에서 단순 가공을 거쳐 고부가 국산재로 인정받던 관행에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용으로만 발급돼 물품 통관 및 관세 감면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가공·생산된 물품을 내수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이 없어 기업 스스로 한국산으로 기재했다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지난해에만 해외 공산품이 국내산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적발·단속된 건수가 287건, 금액으로는 6,167억원이며 절반 가량이 공공 조달에서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원산지 중점 관리 품명을 선정하고 공공 조달 계약 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과 대한상의의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시스템을 연계해 국내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계와 철강업계에서도 ‘국내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국내의 우수한 가공·제조 기술로 생산한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돼 외국산 제품과 차별화가 가능하고 제품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의 김종태 원산지증명센터장은 “상공회의소는 1952년부터 수출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왔는데 이제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한국산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면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우리 기업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는 산업부·조달청과 공동으로 4월 21일 오후 2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제도 소개와 공공 조달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상의 내에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상담라운지 (Tel. 02-6050-3330/3327)를 운영해 전문가의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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