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강화하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강화하라

  • 철강
  • 승인 2023.03.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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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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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중국산 무계목강관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유통하는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중국산 무계목강관의 성적서를 위조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문제는 이미 예전에도 수차례 다뤘다. 

지난 2016년의 경우 국내 재인발 업체 중 일부 업체에서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하고 국내 발전소, 조선, 화학플랜트 등에 공급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원산지 표기법을 위반하는 사례로 재인발 업체 중 일부 업체들이 중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제품 표면에 마킹만 하거나 마킹까지 완료된 제품을 수입해 포장만 바꿨다. 여기에 중국산 모관을 국내 강관 제조사의 제품으로 둔갑시킨 후 공급하는 방법과 중국산에 대한 AD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완제품을 국내에서 가공 없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변경해 수출하는 방법 등을 주로 사용했다.

6년이 지나 지난해 12월 부산본부세관은 무계목강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둔갑시켜 유통한 수입업체 11곳을 적발했다. 세관은 저가 수입산 무계목강관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바람에 국내 관련 산업 황폐화와 기도산업이 우려된다는 지자체 건의에 집중 단속을 벌여 783억원 상당의 원산지 허위 표시 제품을 적발한 것이다. 

단속 결과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아연도금·프라이머(표면제거) 등 외주 가공작업을 수행해 중국산 표시를 삭제하는 행위 ▲최종적으로 국내 제조용으로 쓰인다는 이유 등으로 현품에 원산지표시 없이 수입·유통하는 행위 ▲수입 무계목강관을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무역서류에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허위 기재하는 행위 등이 적발됐다.

이렇게 6년이 지났음에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위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도 늘고 있다.

업계가 스스로 얼룩을 지우지 않는다면 정부가 가혹해질 필요가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 변칙인데 원칙으로만 대응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불법행위는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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