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제도 강화 필요하다

소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제도 강화 필요하다

  • 철강
  • 승인 2022.12.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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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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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재를 가공해 제품을 생산한 이후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소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서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입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재를 수입해 가공해 판매 할 경우 원산지는 국산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2차적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최근 무계목강관 제품의 세관 기획단속에서 11개 업체가 적발되는 등 불법적인 원산지표지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수입 무계목 강관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세관 등에서는 지난 5월부터 약 7개월 동안 기획 단속을 통해 위법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 결과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표면처리 등 외주 가공작업을 통해 중국산 표시를 삭제했거나 최종적으로 국내 제조용으로 사용한다는 이유 등으로 현품에 원산지 표시 없이 수입·유통한 경우, 수입 무계목강관을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무역서류에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허위 기재하는 등 원자지 표시를 위반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업체에서는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원산지 표시나 제품 박스만 교체해 공급하는 사례와 중국산 모관을 유럽이나 미주지역에 수출해 국내산 쿼터를 잠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산 제품에 대한 품질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피해도 우려된다. 

 무계목강관의 경우 외관상으로 수입품과 국산품을 구분할 수 없고 국내 시장에서 가격차이도 커 구분이 어렵다. 또한 거래 구조도 복잡해 유통경로만으로 원산지를 구분하기 힘들어 의무적 표시를 통해 원산지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계목강관 이외의 제품에서도 소재의 원산지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제품들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수입 소재를 가공한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실상 국내에서는 제품의 원산지 표시는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수입 소재를 사용해 국내에서 가공했다면 원산지 HS Code는 국산이 되기 때문이다. 또 국내 시장 구조상 품질보증서 첨부 시스템이 제도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의 관계나 신뢰 등을 바탕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재의 품질 문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와 더불어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 가이드라인이 신설된 것은 고무적이다. 저가·저급 수입재가 허위 신고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가별 무역 장벽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적절한 통상 대응 정책 수립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산지 표시위반과 더불어 편법적인 수입이나 부분 가공을 통해 무관세 수입 후 국내 시장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장 혼란과 안전 문제 유발 가능성 등이 우려돼 왔다. 이번 철강제품 수입신고 가이드라인 신설로 이러한 불법, 편법적 수입 제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수입 후 2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강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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