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건축자재協,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꿀팁 전수 

내화건축자재協,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꿀팁 전수 

  • 철강
  • 승인 2023.02.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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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손유진 기자 yjs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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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개최…‘도입 배경부터 시험 동향까지’…인정기관 직접 발표
협회 측 복합자재 표준모델 운영 및 관리 궁금증 해결 등
 

이미지=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회장 김영화)는 지난 17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3 내화건축자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월에 이어 다섯 번째로 열린 건축자재 품질인정 교육이다.  
 
이번 세미나는 방재시험연구원(FILK)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등 시험 연구원을 포함해 건축시공학회, 기술원 등 8개의 후원과 함께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와 품질관리 등을 주제로 전문가를 초빙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안형진 국장, 한국건설연구원 옥치열 센터장,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심지훈 책임 등을 비롯한 건축자재 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먼저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안형진 국장의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소개’를 시작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옥치열 센터장의 ‘내화 및 복합재료 교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채승언 팀장의 ‘건축자재 실물모형시험 및 표준모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심지훈 책임의 ‘품질인정재료의 연소특성과 성능 동향’,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이기호 팀장의 ‘복합자재 표준모델의 운영 및 관리’라는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안형진 국장은 “화재에 강한 내화건축자재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만큼 품질인정제도와 관련해 도입에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샌드위치패널 시장통계조사와 지붕내화 표준 구조, 내화구조 인정신청 첨부서류 서식 일원화, 내화구조인정 간소화, 마감재료 인정 표준 구조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한국기술연구원 옥치열 센터장은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 그동안의 다수의 화재사고를 계기로 각종 건축자재의 품질성능확인제도의 문제점은 지속 대두되어 왔다”면서 “이에 국토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세부사항 규정인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가 마련한 ’품질인정제도‘는 내화구조 대상으로 기운영 중이었던 제도가 방화문, 자동방화 차단막,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주요 건축자재에 대하여 확대 도입된 것으로 앞으로 화재 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는 모두 품질인정제도를 받아야한다”고 법적 근거를 들었다.
 
옥 센터장은 한국기술연구원의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 확인 및 시료채취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복합자재 원재료 검사와 관련해 강판은 도장에 따라 불연 또는 준불연 성능이 좌우됨에 따라 강판의 인수 검사시 (준)불연성 확보를 확인한다. 심재의 경우 심재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외부에서 구매하는 경우 외주업체 관리규정에 따라 심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접착제의 대부분인 MDI 또는 PPG는 납품처 성적서와 인수검사 성적서 및 외부 공인기관 성적서를 확인한다. 특히 원재료 검수에는 EPS는 난연액,비드 등 원재료와 1~2차 발포여부, 발포율, 밀도, 난연액 배합을 파악한다. 또 PIR(Polyisocyanurate·경질우레탄보드)는 MDI(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PPG(Polypropylene Glycol) 등 원재료와 투입량 배합비에 대한 확인과정이 이뤄진다.
 
또 시공현장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에 따라 내화구조기준은 연 1회이상, 방화문/자동방화셔터 기준은 연 2회이상,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은 연1회 이상 불시 점검이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의 경우 품질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조현장에 대한 추가 점검이 실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채승언 팀장은 건축자재 실물모형시험 및 표준모델에 대한 교육에 나섰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채승언 팀장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채승언 팀장

채 팀장은 “실물모형시험인 KS F ISO 1384-1 시험은 복합자재의 벽체는 수직, 지붕 벽체와 연결되게 시공되며 신문지 뭉치는 지름 약 150mm로서 중심선 위 양측 벽 내부 면으로부터 1.2m 이격 2개 지점에 배치된다”며 “열전대 센서의 경우 외국 ISO에 따른 센서를 도입하다 보니 1.2m 이격이 요구되는데 국내 통용되는 패널폭의 크기인 1m의 정도는 패널 중앙부에 센서위치를 두는 것이 가능하지만 1m 크게 초과하거나 다른 형태로 제작되는 경우는 문의 후 제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복합자재에 대한 평가는 기존 난연등급, 준불연등급, 불연등급으로 3단계 분류되어왔지만 실물모형시험은 재료 등급이 아닌 화재연소성능에 따라 적합(Pass)와 Fail(부적합)으로 평가된다”며 “불연이다 준불연이다를 두는 재료 평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성적서가 아닌 적합과 부적합에 대한 결과서가 발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KS F 8414에 시험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KS F 8414는 철골 구조 시험 장치에 적용되며, 시공은 수평으로 시공한다. 인정 신청된 복합자재의 최소 두께와 최대 두께로 성능시험이 치뤄진다. 성능평가 기준으로는 주벽 2600mmX8000mm, 측벽 1500mmX8000mm, 연소실(Combustion Chamber) 2000mm(W)X1000mm(D)X2000mm(H)시험 환경을 조성해 점화시간, 시작온도, 시작 시간, 외부화재 확산시간, 내부화재 확산시장 등을 평가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심지훈 책임은 품질인정재료의 연소특성과 성능 동향을 소개했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심지훈 책임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심지훈 책임

심 책임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84호 제6장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기준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에서의 불연(제23조)·준불연(제24조)·난연재료(제25조)의 시험방법은 기존 내용과 크게 변경된 바는 없다”면서 “불연 20분, 준불연 10분, 난연 5분으로 가열시험 개시 시간을 다르게 두고 있고 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 정지 시간은 9분 이상으로 판정 기준은 같다”고 말했다.
 
심 책임은 연소성능 시험 준비를 위한 시험체 제작 방법과 판정 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불연 재료의 시험체는 지름 45mm , 높이 50mm의 적층 방식의 원통형으로 제작돼야 하며 허용 규격은 각각 43mm, 47mm까지로 한정한다. 준불연과 난연의 경우 폭100mm(W)X100mm(D)X50mm(H)로 정하고 있다. 높이가 50mm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그대로 진행 가능하지만 폭과 너비는 알루미늄 호일을 감싼 후 홀더에 넣어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 98mm까지 허용하고 있다.
 
연소성능 시험은 부열원 LPG 3분, 주열원 할로겐 3분.부열원 LPG 3분으로 총 9분간 이뤄진다. 이 열원이 발생시킨 연소가스는 회로를 통해 회전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마우스방으로 유입된다. 마우스의 평균 행동 정지시간은 평균값-표준편차로 구하며, 평가 그래프에서는 마우스들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는 일자 형태를 나타내지만 움직임이 시작될 때는 간격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연소성능 시험 동향과 관련해 그는 “2022년 고시가 발의된 후 외부 마감재로 쓰이는 그라스울 , 미네랄울 무기물 단열재들은 (불연)성능이 잘 나오는 제품으로 100% 이상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였지만 우레탄과 페놀폼, EPS의 경우 초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최근은 우레탄이 다양한 색상 출시하고 있고, EPS는 흑연 첨가량을 늘리는 등으로 시험 성능을 제고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이기호 팀장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제도의 도입과 복합자재 표준모델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발표했다.

▲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이기호팀장
▲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이기호팀장

이 팀장은 과거에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 관리는 품질시험 의뢰(기업), 성능시험(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취득(기업) 등의 기업 주도로 이뤄졌던 방식이라면 현행은 품질인정신청(기업), 품질인정심사(인정기관), 성능시험(시험기관), 품질인정서 취득(기업) 등으로 인정기관 중심으로 개편됐다고 말했다.
 
그는 복합자재 품질인정 성능시험과 표준모델과 관련해 “표준모델은 다수의 업체가 공통으로 제조하는 동일 인정대상 품목에 대해 관련 협·단체가 품질인정을 취득하고 이를 협·단체가 개별 업체에 사용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에 본 협회는 새롬패널, 에스와이, 영화 등 다수 회원사들의 그라스울 수급문제와 시험 합격 가능한 인정두께 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준불연 무기질 그라스울 표준모델 사양을 개발·인정 획득하게 됐다” 말했다.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는 표준모델 업체 사용인증 시 협회의 인증 적절성 검토와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자체 표준모델 운영안과 계획을 마련했다.

한국내화건축자재가 제시한 표준모델 운영 규칙에 따르면 신청자(회원)은 협회의 서류 검토에서 사용등록까지 사용인증에 대한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한다. 또 표준모델 실적 보고 및 품질 관리를 위해 사용자는 매월 23일까지 판매 실적을 전달해야하며, 협회가 이를 취합해 매월 30일까지 인정기관에 실적 취합 보고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협회 측에서 업체 품질관리 확인 서류 제출을 위해 거래명세서, 생산일지, 공정관리일지, 인수검사 성적서, 심재와 강판에 대한 LOT 별 밀시트 등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면서 “주 1회 LOT 랜덤 샘플링을 통한 관리 현황 보고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고 소개했다.
 
또 그는 “표준모델 업체 사용에 대한 감독 및 자문역할을 위해 협회 회원에 소속된 자를 제외한 외부전문가 5인 이상을 운영위원회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운영위원회는 표준모델 사용 정지, 취소 등의 사항과 유사 및 파생 제품에 대한 사용인증 사항, 제조현장심사 등 인증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는 지난 3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그라스울 48K 125mm~250mm(강판 준불연, 심재 불연)에 대한 표준모델 인정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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