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논쟁 접고 유연화 방안 찾아야

근로시간 개편, 논쟁 접고 유연화 방안 찾아야

  • 철강
  • 승인 2023.04.12 06:05
  • 댓글 0
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 가운데 발표한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는 기업 규모나 업무의 성격이 다양한 상황에서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고 자기계발, 육아, 업무량 변동 등에 따라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제도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제도 개편은 장기 고착화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편안이 ‘주 69시간’에 포커스가 집중되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본질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논쟁이 근로시간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제도 개편안의 취지와 달리 ‘주 69시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불합리하고 낡은 근로관행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동의 없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강제근로 처벌 조항으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고 사용자도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근 중소기업계에서는 입장문을 통해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납기준수가 어려워지고 심지어 일감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이 마치 ‘주 69시간’ 근로를 부추긴다는 일부 악성 프레임에 갇혀 본질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논의가 퇴색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며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절실히 필요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은 무엇보다 중소기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인력 유입은 늘고 있지만 인력 가뭄을 해갈할 정도는 아닌 상황이다.

특히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설비투자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의 조속한 개편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제도 개편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큰 틀에서는 유지하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취지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등은 보호돼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 별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 52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다양한 운용방식을 통해 자율적으로 노사가 결정할 수 있다면 제도는 빠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장 심각한 인력난과 관련해 중소기업들도 보다 좋은 노동조건을 제공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R&D 투자를 강화하는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경쟁력 높일 수 있는데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