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등 3대 기후법안 최종 승인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등 3대 기후법안 최종 승인

  • 철강
  • 승인 2023.04.26 09:07
  • 댓글 0
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철강 등 산업계 대응방안 마련 및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지원 본격 추진

유럽의회는 지난 4월 18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개혁안,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및 사회기후기금(SCF) 설립 법안 등 3대 기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EU 이사회는 4월 25일(현지시간) CBAM 등 3대 기후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지난 4월 1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도 승인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 법안은 향후 관보 게재 후 다음 날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U 이사회가 승인한 법안들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절감하기 위한 이른바 'Fit for 55' 계획의 핵심 법안으로, 작년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3자 협상(Trilogue)에서 합의한 최종 타협안이다.

우선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은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 및 공정한 산업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력과 일부 다운스트림 품목의 수입품에 대해 EU ETS 배출권 가격 수준의 환경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통관 시 조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EU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EU는 작년 합의안에서 예고한대로,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외국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EU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EU는 수출기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하여 CBAM 인증서를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은 전환기간이며, 수출기업은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있고 본격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될 예정이다.

둘째, ETS 개혁안은 항공분야를 ETS 제도와 완전하게 통합하고, 해상운송 분야로 ETS를 확장하며, ETS 대상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62% 감축을 의무화한다. 또한, 2027년부터 적용될 난방 및 운송연료에 대한 배출권거래제도를 신설(ETS2)할 계획이다.

셋째, ETS2 신설로 영향을 받게 될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총 867억 유로의 이른바 '사회기후기금'을 설립하고, 2026년부터 각 회원국에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EU의 기후법안 통과와 관련하여 국내 정부도 수출기업들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양자협의(한-EU FTA 이행채널, 고위급 면담 등) 및 다자통상 채널(WTO 정례회의 등)을 통해 EU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작년 12월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하여 EU 집행위(통상총국, 조세총국, 기후총국) 및 유럽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EU CBAM이 우리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당부하며, 동 제도가 WTO,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범부처 EU CBAM 대응 TF(통상차관보) 및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산업정책실장) 등을 공식적으로 발족하여 철강 등 대EU 수출기업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논의해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EU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발생하는 보고의무에 대비하여 우리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및 국내 탄소배출량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