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수입제품 급증, 근절 대책 없나?

미인증 수입제품 급증, 근절 대책 없나?

  • 철강
  • 승인 2023.06.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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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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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제품의 국내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 혼란과 더불어 안전성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한국산업표준(KS) 미인증 제품의 국내 유통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국내제품만 공급할 수 있는 관급시장까지 원산지를 둔갑시켜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응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일부 연강선재 제품의 경우 공공조달 납품에도 입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중국산 KS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품질 수입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표시 위반은 부정납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그동안 여러 철강제품에서 꾸준하게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KS 미인증 제품의 국내 유통 증가로 인한 우려도 지속돼 온 사안이다.  KS인증은 다양한 제품군에 부여되는 국가 품질보증서로 국가 규격인 만큼 관련 인증 제품은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다. 특히 관공서와 같은 관급기관에서 KS 인증자재 미사용 시 추후 책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올해 들어서도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다. 조달청과 관세청은 최근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조달물품 부정남품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더욱 지능화되는 공공조달 시장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제조기업들을 보호하고 외국산 저품질 물품 납품에 의한 공공기관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철강 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시작했다. 수출용 철강이 아닌 국내 거래용 공산품에도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는 국내기업이 조달청의 공공조달 등에 입찰할 때 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지난해 6월 제정된 ‘대외무역법’을 통해 발급 근거가 명시됐다. 이후 산업부와 조달청 등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세부 발급기준이 마련됐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은 철강 제품과 기계류, 전자·전기기기, 광학·의료기기, 플라스틱, 의류 등 광범위한 공산품이 해당된다. 또한 국내에서 단순 가공이 아닌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고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1%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 부문과 해당 제품의 민간 시장에서 중국산 등 수입 철강 제품이 단순히 한국산 마크를 달아 공급되던 경우와 무관세 또는 저관세 제품이 한국에서 단순 가공을 거쳐 고부가 국산재로 인정받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강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만큼 더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저품위 제품의 사용은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수입 소재를 가공한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 악용될 수 있고 자칫 우회수출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제도 보완과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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