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인주면 패널 제조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이 크게 다쳐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0분쯤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한 패널업체의 공장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 1명(1983년생)이 코일 기계에 머리가 끼여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코일 등 말아 놓은 원재료를 푸는 장치인 ‘언코일러’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50인 이상 사업장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