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로프 등 경강선 제조업체 만호제강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공시불이행과 번복 등을 이유로 17일 만호제강을 불성실공시법인(벌점 6점)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불성실공시 내용으로는 지난달 26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의 지연공시'와 이달 2일 두 차례 '자기주식 처분결정 철회' 등이 지적됐다.
불성실공시 유형에는 공시를 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공시불이행과 이미 공시한 내용을 취소하는 공시번복, 기존 공시내용을 일정 비율 이상 변경하는 공시 변동 등이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지정예고를 시작으로 이의신청, 지정 순으로 진행되며, 벌점 부과에 따라 거래소 10점, 코스닥 8점 이상인 경우 1일간 해당 주식거래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