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조정회의서 잠정 합의…조합원 투표만 남았다

포스코 노사, 조정회의서 잠정 합의…조합원 투표만 남았다

  • 철강
  • 승인 2023.10.3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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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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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만원 인상 포함, 일시금 100만원 지급 등

포스코 노사가 1박 2일 동안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에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창사 55년 만에 파업이라는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10월 5일에 제시된 최종 제시안 외 추가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며, 포스코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향후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코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31일 도출된 잠정합의안에는 임금성 사안이 추가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합의된 부분은 임금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함께 ▲일시금 100만원 ▲생일선물 10만원 ▲상품권 신설(지급시기 별도 안내) ▲중식비 21년 1월 1일부 소급 적용(50만원 상당) ▲K노사문화지원비 12억원 지급(24년도 이전에 한함) 등이다. 

아울러 노조는 임단협 추가사항으로 전임자 6명 보장과 함께 타임오프 법상 최대한도 인정 등을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추후 대의원 대상 설명회가 예정돼 있으며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총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경우 안정적인 철강재 공급을 통해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후방 산업과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스코노동조합은 앞서 10월 28~29일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10월 28~29일 진행된 쟁의행위 결의 투표에는 1만756명(96.51%)이 참여해, 찬성 8,368명(75.07%), 반대 2,389명(21.44%), 기권 389명(3.49%)으로, 쟁의행위 찬성 75%의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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