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수철근 담합 2심도 유죄…'실형' 임원 3인 집유 감형

관수철근 담합 2심도 유죄…'실형' 임원 3인 집유 감형

  • 철강
  • 승인 2023.12.07 07:00
  • 댓글 0
기자명 김정환 기자 jhki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제철 등 7개사 각 1~2억원 벌금형…'전원' 벌금·집유 선고

사상 최대 규모의 관수철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개 제강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일부 전·현직 임원들은 모두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한국제강 등 7개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1~2억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각 선고했다.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동국제강 최모 전무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현대제철 임원 김모 부사장과 함모 전무도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앞서 원심과 같이 이들에게 벌금 1,000~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이미 3개월 이상 구금되고 수천만원을 형사공탁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며 "제강사들 역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아울러 원심에서 집행유예 이하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19명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이들 제강사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실시하는 연간 관수철근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투찰가격, 업체별 배정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담합 혐의 규모는 6조8,442억원으로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이며 이로 인해 약 6,732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이 초래됐다.

검찰은 이들 제강사들이 평균 99%의 투찰률로 7년간 단 한차례의 탈락 없이 관수철근을 낙찰받아 국가를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실무자 9명 만을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큰 것으로 조사된 대표이사 등 13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