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달라지는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는?

(신년기획) 달라지는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는?

  • 철강
  • 승인 2024.01.01 07:10
  • 댓글 0
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첨단산업·주력산업 지원 정책자금 투입 확대    
 
이차전지 등 4대 첨단 전략산업 자금 투입 집중 육성  


주력산업 디지털·그린 전환 지원 … 소부장 지원 유지

정부의 정책 변화는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업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기도 하고 활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노동, 환경, 에너지 등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비용이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경영악화의 요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정책 중 노동 분야와 환경 분야의 정책은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없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 강도는 상당하다. 주 52시간 근무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대표적으로, 다수에게서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하고 강행되면서 많은 갈등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대한 완화 조치가 기대됐지만 실현되지는 않고 있다.

올해 정부는 불합리하거나 실효성 없는 인증 규제를 개선하고,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금융 확대, 글로벌 경쟁력 제고 지원, 미래산업으로의 유연한 전환 및 신산업 창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책 마련, 유연한 노사관계 유도, 산업재해 저감 대책 등을 추진키로 했다.   

■ 4대 첨단전략산업에 14.7조 원 정책자금 투입

정부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기반시설 구축,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의 지원에 나선다. 이에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구미(반도체), 포항, 울산(이차전지)에 392억 원을 지원하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 45억 원의 특화단지 전용 예산 등을 최대한 활용해 R&D·인력·실증 등을 지원한다. 또한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 14조 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7월에 선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해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 3대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계획이 수립된 용인·평택(반도체)에는 지난해 1,000억원을 지원했고, 구미(반도체), 포항, 울산(이차전지)에는 올해 39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특화단지는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2025년부터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올해 45억원의 특화단지 전용 예산과 특화단지 지원에 활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R&D·인력·실증 등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등 특화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20건 발굴·해결함으로써 특화단지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범부처 협의체(차관급)는 물론 특화단지별 추진단을 통해 특화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 특화단지에 2036년까지 LNG로 3GW, 나머지 7GW 이상은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도 추진한다. 용인 특화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2031년부터 하천 재이용수 및 팔당댐 용수를, 2035년부터는 화천댐 용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다른 6개 특화단지에는 변전소 준공, 정수장 증설, 기존 공공폐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기반시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챙길 예정이다.

첨단산업 현장 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월말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가 규제 발굴에 나서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단체·학계가 개발중인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통해 정부의 규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 대상으로 14조 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 펀드, 공급망 대응 펀드 등 민관합동으로 조성한 모험자본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연내 선정 공모 절차를 개시하고,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추가), 이차전지(신규) 등 특성화대학(원)을 계속 선정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 산업부 예산 11조 5,188억원 확정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이 총 11조 5,18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3년 본예산 대비 4452억원(4.0%)이 증가한 규모이다.

산업부는 경제 활력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우리 경제와 산업을 위협하는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산업부의 예산은 크게 △실물경제 활력 제고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투자 유치 확대 및 통상강국 도약 지원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실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5조 2,870억원을 책정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 인프라, 국제협력 등 종합 지원하며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을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의존도 완화와 수입선 다변화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기업들의 지역 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에는 4조 8,914억원을 투입한다. 핵심 에너지·자원의 공급 불안에 대비해 주요 광물과 석유 등의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전 생태계 강화와 수출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혁신형 원전 개발·안전 관리 등에 대한 투자 확대에 나선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투자 유치 확대 및 통상강국 도약 지원에 1조 658억원을 집행한다.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 3대 애로(마케팅, 인증, 금융) 해소 및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에 나선다. 또한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외국인 투자금액 현금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외투기업 현금 지원 규모도 증액했다. 통상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양자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를 적극 추진한다.  

■ 철강·비철금속 제조업 등 통합환경관리 허가 참고서 3개 업종 개정판 발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철강 제조업, 비철금속 제조업, 유기화학 등 3개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brefos)에 지난 12월 26일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준서 개정판은 통합환경허가 이후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를 참고하여 적용률이 미흡했던 최적가용기법을 제외하고 최신기법을 반영하는 등 2017년에 처음 제정된 3개 업종 4권의 기준서를 보완했다.

기준서 개정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황조사와 기술작업반(TWG, Technical Working Group)의 논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되어 지난해 7월 13일 심의 의결된 바 있다.

각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일반 현황, △주요 공정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 △일반 및 공정(제품) 환경관리기법, △최적가용기법(유기화학 171개, 철강 122개, 비철 112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유기화학 12개 항목, 철강 17개 항목, 비철 16개 항목), △유망기법 등으로 구성된다.  

■ 환경부, 일부 환경영향평가업체 제도 개선 추진

환경부가 일부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적절한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토록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 중인 주요 국가와 동일하게 우리나라도 의무자인 사업주체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면 환경부처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재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개발업자가 평가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평가서 거짓 발생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훼손을 막기는 커녕 오히려 면죄부 구실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러한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대행업체 관리 강화, 대행 시스템 개선, 평가서 작성인력 전문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공정위, 무늬만 ‘친환경’, 그린워싱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이른바 ‘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지난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국내외 유사 입법례,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하여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全)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둘째,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계획이나 브랜드를 표시·광고할 때의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당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히도록 하였다.

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에 대해, 일부 상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환경적 이점이 있는 상품을 보유·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문구, 도안, 색상 등을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자가진단표(체크리스트)’를 신설하였다.  

■ 국토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가동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첫 사업인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오는 12월 29일(금) 준공하고, 2024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도시 내 물류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중소 물류기업이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약 80%)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이다.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물류기업이 건물 및 부지 전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위탁사업자는 △ 중소 물류기업 대상 시세 대비 저렴한 물류서비스(운송, 보관, 하역 등) 제공, △ 물류센터 종합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시작으로 제2호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내년 4월 제주에 착공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월 중으로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을 실시한다.  

■ 외교부, 녹색여권 발급 조기 종료

외교부가 저렴한 수수료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22.5.31.부터 시행한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가 국민들의 호응으로 당초 예상보다 13개월 앞당겨진 2023.11.10. 오후6시(한국시각)에 총 168만권의 재고가 소진됨으로써 종료했다.

병행발급이 시행된 이래, 각종 소셜 미디어에 ‘국민과 정부 모두에 좋은 정책’ 등 긍정적 댓글이 지속 게재된 바, 병행발급 시행의 취지와 효과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종전여권 발급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한층 강화된 보안성과 최신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차세대 전자여권(남색)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에 발급받은 종전여권은 여권 내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952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952필지(1.2㎢)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를 진행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3년 11월 말 기준) 총 24,503필지(93.6㎢,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주식 양도세 완화···대주주 기준 10억→50억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나면,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로 인해 대주주 분류를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서, 애꿎은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주주의 기준을 확 바꾸기로 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팔 때 수익을 낼 경우 대주주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주주란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종목의 경우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 보유한 이들을 말한다.

대주주는 매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되면 다음 해 주식을 팔 때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 큰손들이 대주주 분류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애꿎은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돼 왔다.

정부는 올해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곧바로 올해 마지막 날 대주주 선정기준이 50억 원으로 오르고, 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