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알루미늄 관세 면제 … 할당관세 적용

자동차용 알루미늄 관세 면제 … 할당관세 적용

  • 비철금속
  • 승인 2024.01.1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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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기은 기자 ku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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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및 차체용 합금·판·시트·스트립 8%→0%
주력산업 원재료 품목 포함 … 각 89億·30億 지원

자동차용 알루미늄 수입관세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주재 제54회 국무회의를 통해 2024년 정기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세부 운영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확정지었다.

할당관세는 산업 경쟁력 강화, 물가 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되는 탄력관세이다. 

2024년 할당관세 지원 품목은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 가격 추이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한 결과 대상 품목 77개, 지원 규모 9,670억원으로 확정됐다.

할당관세 세부 분야별로는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19개 품목에 1,021억 원,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18개 품목에 870억원, 취약 산업 관련 21개 품목에 1,835억 원이 배정됐다. 알루미늄은 할당관세 세부 분야 중 전통 주력산업 원재료 품목에 신규 포함됐다. 

이차전지용 및 차체용 알루미늄 합금·판·시트·스트립은 기본 세율 8%에서 올해 0%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차전지용은 2만 4,000톤에 89억 원, 차체용은 8,600톤에 30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외에도 반도체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 △소성로 △PE 분리막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LNCM) △리튬코발트산화물(LCO) △인조흑연 △전극 △전해액 및 전해액 첨가제 △탄산리튬 △황산코발트 △흑연화합물 △리튬망간산화물(LMO) 탄소섬유 △탄소섬유 사이징제 △탄소섬유 초지 성형품 △탄화로 수소 △전극막접합체 △분리판 △초고온탄화로 △백금촉매 자동차 △영구자석 △정제한 납 △고전압릴레이 △이온교환막 철강 △귀금속 잔재물 △니켈괴 △단조압연롤 △티타늄괴 △페로니오븀 △페로니켈 △페로크롬 △페이스트 화학 △XDA △이산화티타늄 △97% 초과 형석 △폴리에틸렌(3901.10, 3901.20, 3901.40)이 포함됐다. 

한편, 중국은 2024년 관세 계획 발표를 통해 순도 99.995% 이상의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출 관세를 30%에서 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수출량은 2022년 약 9,076톤이었지만 지난해 1월부터 11월에는 30% 관세로 인해 전년 대비 94% 감소한 바 있다. 관세 조정을 통해 수출 시장이 잠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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