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고려한 경쟁제품 지정’ 등 中企 지원 현실화 필요”

“‘현장 고려한 경쟁제품 지정’ 등 中企 지원 현실화 필요”

  • 뿌리산업
  • 승인 2024.01.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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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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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오영주 중기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 개최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현실화 등 10건 현장논의, 에너지 비용 납품대금 포함 등 17건 서면 건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월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간담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 제한 기준 폐지 ▲납품대금연동제 실태조사 강화 및 예외조항 개선 등 10건의 현안과제가 현장에서 논의됐으며,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 연동제에 포함 ▲뿌리산업 특화 인재양성 및 재교육 지원 등 17건은 서면으로 전달됐다.

특히, 올해는 3년 주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는 해로 대기업,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정해달라는 중소기업의 의견이 많았다.

중소기업계는 서면건의를 통해 ‘중기 간 경쟁제품 예외사유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시 일정 규모 현장의 80% 이상 물량은 중소기업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동시에 혁신제품 구매 지원제품은 독과점 대상 품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을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동일 업종 유지요건을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강화 및 예외조항 개선’을 통해 건설사들에 대한 연동제 참여 독려와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수탁기업 요청 시 표준 미연동계약을 체결토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서면건의에서 중소기업계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뿌리산업 맞춤형 특화 재직자 재교육 지속 지원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현장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년의 유예기간 연장과 함께 안전 전문인력 관련 정부 지원 신설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 시 B2B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중소기업계와 함께 노력해달라”며, “일본은 정부가 공동사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협약 제도를 장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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