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STS클럽 “건설 현장 부적합STS 사용 개선 사례 포상금 지급”

철강협회 STS클럽 “건설 현장 부적합STS 사용 개선 사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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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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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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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STS강재 사용 개선 사례 접수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 지급 현장 다르면 중복 신청 가능
올바른 건자재 사용 문화 조성으로 국내 건축물 안전 확보 및 탄소 배출량 저감 기대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회장 포스코 이경진 실장)이 건설 현장의 스테인리스(STS) 부적합 사용 실태를 개선하고자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한다. 클럽 측은 국민 안전과 건설·철강업 보호를 위해 건설업 종사자들의 관심 및 참여를 부탁했다.

STS클럽은 오는 6월 14일까지 신고 접수 담당자 이메일(dohyun.lee@ekosa.or.kr)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부적합 STS 사용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고 자격 대상은 건설업 감리 및 공사·품질관리 업종 종사자다. 이들은 국가표준시방서(KCS 10 10 20, 자재관리)에 부합하지 않는 스테인리스 사용 실태를 ‘개선’한 사례를 발견하고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국가표준시방서 ‘KCS 10 10 20’에 따르면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 포함) 중에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KS 인증) 제품을 최우선 사용해야 하며 다음 우선 순위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을, 이후로 앞서 설명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 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부적합 강건재 개선 사례 접수는 국가표준시방서 내용에서 스테인리스 강건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관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건자재는 대부분 건축물 내·외장재 등 비구조 용도로 소량만 사용되기 때문에 설계·감리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며,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해외규격 제품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질기준과 일부 상이한 부분도 있는 만큼 국가건설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업 관계자분들의 관심이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인리스스틸클럽 측은 안전한 국내 인증 철강재 사용 문화 확산과 친환경 제품의 시장 정착 등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며 심의를 거쳐 개선 사례 신고자에게 건당 50만 원을 포상할 계획이다. 포상 적용은 현장당 1건으로, 신고자가 같으나 신고 대상 현장이 다르다면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신고포상 신청서 1부와 증빙서류(감리일지, 주간보고서, 시정조치요구서 등), 개선 자료(개선 결과 확인이 가능한 사진 도면 등 내용 필수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다. 이들 서류의 제출 양식은 한국철강협회 수요개발위원회 홈페이지(www.stainlesssteel.or.kr//스테인리스스틸클럽–정보/자문–뉴스&회원사소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클럽 사무국(02-559-3565, 3575)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적합 건설 STS 사용 실태 신고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할 시 증빙자료는 현업 서식을 수정 없이 사본으로 제출하며, 서류상 신청자, 개선일자, 개선내용, 서명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개선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제품(Tag)사진, 현장사진, 공인시험성적서, 도면·시방서(해당 부분) 등 개선 전/후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신청자 개인정보 및 신청 내용은 내용 확인 및 포상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자의 담당 현장이어야 하고 타인의 신고 자격을 이용 신청하거나, 신고자 신원 또는 현장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서류 등이 타인 명의로 작성된 경우, 포상을 위해 사전 공모 또는 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테인리스스틸클럽 이경진 회장은 “이번 포상을 계기로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건자재가 일관된 기준으로 올바르게 관리·감독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GR인증, 저탄소제품 등 친환경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은 국내 STS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업계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 1996년에 발족하였으며, 포스코, 현대비앤지스틸, 대양금속,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DKC, 코리녹스, 쎄니트, LS메탈, 백조씽크, 성원, 애드스테인리스 등 63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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