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産 철강 및 알루미늄에 232조 관세 면제요건 강화
中, 지난해 철강 수출 33%↑ … 무역긴장 촉발
미국 정부가 멕시코를 경유하여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인상키로 했다.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관세를 3배로 인상한 데 이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로도 봉쇄하기 위한 조치이다.
미국 현지시간 지난 10일에 바이든 행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 회피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철강 중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제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알루미늄은 중국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에서 제련되거나 주조된 1차 알루미늄을 포함할 경우에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보조금을 받아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생산되고 있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무관세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국내 수요가 약해지면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7.5%에서 25%로 3배 이상 인상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의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회피를 함께 방지하고 북미 철강과 알루미늄 공급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 성명을 통해 멕시코가 자국 국경을 넘어 철강 제품 수입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온 철강은 380만 톤인데 이중 북미 외의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은 13%다. 알루미늄 또한 수입되는 10만5천톤 중 6%가량이 타지역에서 제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을 수입하는 업체는 해당 금속의 원산지를 보여주는 분석증명서를 미국 관세국격보호청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한국도 일부 철강 제품을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포스코는 멕시코 현지에 자동차강판 공장(CGL)을, 현대제철과 동국씨엠은 가공센터(SSC)를 가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