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결국 사람을 지킨다

사람이 결국 사람을 지킨다

  • 철강
  • 승인 2024.07.1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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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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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항에서 철강업체 수십 곳이 참여하여 ‘철강, 위험을 녹이고 안전의 베이스가 되다’라는 주제로 철강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업종별로 진행되는 이벤트성 행사라고 볼 수 있지만 철강산업에서 안전보건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행사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날 포럼 주제 발표자들은 산재예방의 핵심은 유해 요인의 파악과 위험성 평가, 안전한 수준으로의 위험 개선 등 위험관리의 체계화에 있으며, 이것이 경영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 통합하여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선 및 이행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 지 2년 반이 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이에 대비한 ‘해설서’, ‘매뉴얼’, ‘길라잡이’, ‘이해와 실무’ 등 지침서, 참고서가 쏟아져 나왔다. 각 기업마다 여러 로펌에서 컨설팅이 진행됐고 사고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조직도 신설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루에도 여러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일하는 사람이 다치고 부상하며 또 목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인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과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벌금과 금고형량은 커졌으며, 사업장 종사자가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에게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아쉽게도 법은 한층 강화됐지만 각 조직 실정에 맞게 차분히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세우고, 위험성을 평가한 후 대책을 세워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 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두려움, 이로 인한 경영악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은 게 사실이다. 물론 채용을 통한 안전보건조직 확대, 사고 발생 대비 법에 대한 대응과 전문가 자문 등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도 보인다. 

그러나 왠지 안정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참고서와 전수할 전문가는 많은 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법률가들은 ‘양심이 법을 지키고, 법이 사람을 지킨다’고 말한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법이 사람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이 지켜준다’고 말하고 싶다. 
내가 안전하고 동료가 안전하고 그래서 일하는 장소의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비결은 처벌규정이 강력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다.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 알고, 어떻게 작업하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익히고, 어제도 안전하고 오늘도 안전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안전습관이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정착되고 실천될 때 비로소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일하는 사람의 안전은 결국 안전하려는 사람들이 지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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