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평균 매출 1,500億 넘어선 철강·금속社, ‘5년’간 중소기업 혜택 유지

3년 평균 매출 1,500億 넘어선 철강·금속社, ‘5년’간 중소기업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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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8.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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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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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42년만’에 기간 조정
1차 금속업(철강)은 3년 평균 매출 120억 이상~1,500억 이하여야 ‘중소기업’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기혜택 기업·자산총액 5,000억 이상 기업 등은 제외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업 규모 졸업 유예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연 1,500억 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금속(철강) 업체들도 중소기업 자격 유지가 5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당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단기 매출 상승을 이유로 곧바로 혜택을 잃고 경쟁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견기업으로 안정적 성장 및 안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된 중소기업에 3년간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개정안에는 이를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중견기업 승격 1~2년차 기업들도 남은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1차 금속(산업 분류 C24/철강) 업계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을 넘어서면 중소기업 졸업 대상이다. 광업(B)과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C1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면 졸업 대상이 된다. 또한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도 중소기업 혜택을 졸업하는 규모로 인정된다.  

중소기업 기준 상한선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된 것은 지난 2014년부터다. 반면 유예기간 ‘3년’은 졸업 유예 제도가 시작된 1982년부터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42년 만에 유예 기간에 변화가 생긴 것.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관련 중소기업기본법이 국회에서 개정됐다며 국무회의 의결로 오는 8월 21일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대기업 계열사로 포함되는 경우와 중소기업으로써 유예기간을 받고 중견기업이 됐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 등에는 기존처럼 유예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회귀를 희망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년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였다”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기업 성장 사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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