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전 대표이사 2인 고소로 '맞불'

영풍, 고려아연 전 대표이사 2인 고소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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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9.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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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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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회장, 노진수 부회장 배임 혐의로 고소

원아시아파트너스·이그니오 투자, 더바운더리 인테리어 계약 당시 선관주의의무 위반 주장

영풍은 고려아연의 전 대표이사였던 최윤범 회장과 노진수 부회장을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풍은 "동업정신을 파기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경영 대리인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의 수상한 경영행보가 시작되었을 당시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던 노진수 전 대표이사에 대하여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결정, 해외 자회사인 이그니오 홀딩스에 관한 투자 결정 및 씨에스디자인그룹(현 더바운더리)과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영풍은 앞서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로 인해 고려아연에 511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고려아연은 2019년 10월 경부터 2023년 6월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하바나제1호, 저스티스제1호 등 총 8개의 사모펀드에 약 6,040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하바나제1호와 저스티스제1호는 돌연 청산되었고, 청산되지는 않았으나 투자손실이 발생한 사모펀드를 합하면 고려아연의 2024년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투자손실만 하여도 약 366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고려아연이 하바나제1호가 청산되면서 현물로 배당받은 SM 주식이 배당 당시에 비해 크게 떨어지며 약 145억 원 상당의 평가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또한 하바나제1호가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당시 주식시세를 조종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고려아연은 하바나제1호의 지분 99.82%를 보유하고 있어 고려아연마저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영풍은 판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사회 결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관주의 의무에 전적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영풍의 판단이다.

이그니오홀딩스 투자에 대한 손실도 문제 삼았다. 고려아연은 미국법인 페달포인트 홀딩스(Pedalpoint Holdings, LLC)를 통해, 자본총계 -18.73억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그니오 홀딩스(Igneo Holdings, LLC)를 2022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총 5,800억 원을 들여서 인수했다. 최초 투자 시 제대로 실사를 했는지 의심되는 상황일 뿐 아니라, 확정된 재무 수치를 토대로 하였을 때 매출액 불과 29억원에 해당하는 회사를 6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인수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윤범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씨에스디자인그룹과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

영풍 측은 “최윤범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게 고려아연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다”며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만약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부담하게 되며, 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지불하지 않았어도 될 금액 및 고려아연과 씨에스디자인그룹이 부당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손실액이 고려아연의 손해로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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