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 공개매수 효력 원천 무효…법적 책임 반드시 물을 것"

고려아연 "MBK·영풍 공개매수 효력 원천 무효…법적 책임 반드시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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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0.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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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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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부정거래, 시세 조종, 시장 교란으로 만들어진 기획된 꼼수”

2차 가처분 기각…“2차례나 주주와 투자자, 법원 농락하고도 반성조차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늘(21일)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위한 활용방안으로서 제기한 2차 가처분(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다시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가처분 기각 판결에 대해 고려아연은 "(영풍·MBK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라고 판단되는 만큼 이를 금감원 진정을 포함해 모든 사법적 절차를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전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고, 법적 절차를 ‘전문 꾼’들이 악용했다는 사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이 명확해졌다"면서 "이런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지난 14일 종료된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5.34%가 참여하는 황당한 일이 벌이지지 않았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자사 공개매수가(주당 89만 원)보다 낮은 금액인 83만 원에 MBK파트너스 측에 주식을 넘긴 주주모두 다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에게 속아 주식을 넘긴 주주와 투자자분들은 분노를 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영풍과 MBK는 2차례나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도 본안 소송 운운하는 것이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의 명백한 사기적부정거래와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저희 고려아연은 금감원 진정을 포함해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이런 사기적 부정거래로 이뤄진 MBK·영풍의 공개매수는 원천적으로 그 효력에 문제가 있는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22일 오전 10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박기덕 사장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고려아연의 기자회견은 세 번째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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