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알루미늄캔 재활용 시 매년 천억원 수준 탄소국경세 감축 효과”

“폐알루미늄캔 재활용 시 매년 천억원 수준 탄소국경세 감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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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0.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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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기은 기자 ku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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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광산 활성화 통해 순환경제 구축해야
폐알루미늄 수출, 급격한 증가 나타나

▲권재원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특임교수가 연세대학교 백양누리관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폐알루미늄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과 탄소국경세 대응’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권재원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특임교수가 연세대학교 백양누리관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폐알루미늄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과 탄소국경세 대응’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권재원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특임교수는 연세대학교 백양누리관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폐알루미늄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과 탄소국경세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폐알루미늄 수거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일 소재 재활용률은 낮은 수준이다. 알루미늄 음료 캔의 경우, 96% 수거율을 가지고 있지만 캔투캔(can-to-can) 재활용률은 37%밖에 되지 않는 점이 연구 배경이 됐다. 이에 따라 국내 폐알루미늄 재활용 현황과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순환경제 구축 및 탄소국경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알루미늄은 저밀도 가벼운 소재로써 자동차 연비 향상 등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각광받고 있다. 또한 순도 관리가 용이하고 합금보다 단일 금속이 많이 사용되어 재활용이 용이하다. 

알루미늄은 원광 채굴과 제련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금속 중 하나로 알루미늄 재활용은 신재 생산에 비해 96%까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1톤의 알루미늄을 재활용할 때 약 16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 

그는 “알루미늄 재활용으로 국가 탄소 중립 달성 및 국제적 탄소배출 규제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순환경제 구축으로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의존도 감소 및 내수 산업 육성 효과를 얻는다”고 설명했다. 

국내 알루미늄캔 EPR 재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알루미늄캔은 수거 및 재활용이 가장 잘 이뤄지고 있는 포장재 중 하나이다. EPR 운영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활용실적은 ‘금속원료를 제조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한 폐자원을 집계한다.

국제알루미늄협회(International Aluminium Institute, 이하 IAI)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알루미늄캔 수거율은 96%로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높은 수거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수거된 캔 중 대부분은 캔이 아닌 다른 용도의 원재료로 사용된다. 수거된 캔은 ▲캔 원료 38% ▲탈산화제 40% ▲주물용 합금원료 22%의 비율로 재활용된다. 캔 원료에 비해 다른 용도는 원료의 순도 기준이 낮고 가격이 저렴해 부가가치가 낮으며 ERP 분담금을 내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된 원료를 소비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폐알루미늄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순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수출은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였다. 2018년 1만3,431톤에서 지난해 5만9,277톤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34.6%를 기록했다.

권 교수는 “폐알루미늄캔 수출입 통계를 보면 수입 중량에 비해 수출 중량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수출 단가보다 수입 단가가 높아 수출될 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국내 자원재활용 법·제도에서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분담금 및 재활용 사용 의무의 근거를 마련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폐자원을 원료화 시키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품질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가 결여되어 있다. 분리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부족하다. 

폐기물관리법·제도에서는 품질에 대한 기준인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마련했으나 재활용 원료에 허용되는 불순물은 무게비율로 2퍼센트 이하이다. 20g의 알루미늄 캔의 경우에는 400mg 이하의 오염 물질만이 허용된다. 품질별 수준이 가격에 반영되게 하여 시장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경직된 규제 일변도로 업계에서는 융통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융통성 결여가 동일 용도 재활용이 아닌 불순물 관리가 용이한 타 용도나 수출로 전환되는 동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권 교수는 “폐알루미늄 도시광산(Urban Mining) 활성화를 통해 순환경제 구축을 해야한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 자립도 향상, 환경 보호 및 탄소배출 감소, 산업 육성의 기회, 순환경제 활성화의 기여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알루미늄은 유럽의 탄소국경세 6대 품목 중 철강 다음으로 두 번째로 수출량이 많은 품목이다. 최근 5년간 유럽 탄소인증서 평균 가격인 톤당 60유로인 것을 고려하면 폐알루미늄캔 재활용할 경우 매년 6,950만 유로(약 천억원) 수준의 탄소국경세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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