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구체적 일정 공개 없이 소각 실행 미뤄"
주총 활용 의도 의심...법적·재정적 리스크 경고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04만30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계속되는 소각요구에도 고려아연은 소각 실행을 미루고 있다”며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인 12월 20일과 12월 31일에 인접해 소각되지 않은 주식을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21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영풍 측 신청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전제로 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아울러 영풍·MBK 파트너스도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이사회 결의(10월 2일)와 ‘주식소각결정에 대한 공시(10월 2일, 10월 28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11월 12일)에서의 답변을 통해 소각할 것이라는 말을 꾸준히 반복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각의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활용에 대한 의심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영풍·MBK 파트너스의 입장이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자본시장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금지되며, 금지되는 처분에는 대여(대차거래)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정 위반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78조), 자기주식 제도를 잠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관련 법령을 근거로 들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석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손실 가능성도 경고했다. 영풍·MBK 파트너스에 따르면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처분을 강행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고발조치에 따른 벌금,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일 증권발행 제한의 제재조치를 받게 될 경우, 고려아연은 회사에 자금수요가 있더라도 이에 대응해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해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금지될 수도 있다. 자금수요가 요청되는 적시에 자금조달이 제한될 경우, 고려아연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더해 자기주식이 처분돼 12월 31일 기준으로 명의개서가 됐을 경우 고려아연이 원래 자사주로 남아 있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배당금까지 지급하게 되므로, 또 한 번 고려아연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