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CBAM 본격 시행 앞서 업계 부담 경감 위한 다각적 전략 모색

산업부, EU CBAM 본격 시행 앞서 업계 부담 경감 위한 다각적 전략 모색

  • 철강
  • 승인 2024.12.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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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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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기후담당 집행위원 앞, 장관 명의 서한 발송
여러 유사입장국과 공조 강화를 통해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추진

정부가 EU의 CBAM 시행을 앞두고 우리 산업계의 입장을 유럽연합에 알리는 등 탄소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유럽연합(EU) 신(新)집행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훅스트라(Wopke Hoekstra)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행위원 취임을 축하하는 서한을 16일 송부하면서 2026년 1월 본격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우리 정부·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안 장관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통상 규범에 따라 역외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럽연합에서 해당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한 2021년 이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반(TF)’, 업계 간담회·설명회,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지속 개최하면서 유관부처 및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부 입장을 수립하고 유럽연합과 적극적인 협상을 전개해 왔다. 

이와 함께 고위급 면담 및 정부입장서 제출 등 우리 의견을 지속 개진한 결과, 기업의 민감정보 보호 및 생산공정별 배출량 산정방식 등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또한, 최근 발표된 이행법안에도 우리 측 요청이 반영돼 수출기업이 유럽연합 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등록부에 직접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돼,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업 민감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산업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노력을 지속 증진할 예정이며, 유럽연합의 탄소규제 대응 관련 협의를 진행해 온 여러 유사입장국과 공동 대응을 강화해 글로벌 협상력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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