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IRA·CAA·파리협정 등 해외정부&기구 환경 규제 대응
환경부가 유럽의 탄소국경제조정제(CBAM) 등 국제 환경규제를 대응할 조직을 신설한다. 글로벌 환경 규제 내용을 분석 및 해당 정부·기구와 협력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기획조정실에 1과 2팀(정원 19명)으로 구성된 국장급 ‘국제협력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개정 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고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협력관은 CBAM과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국내 산업계에 강한 영향력을 미칠 국제 환경 규제를 다룰 계획이다. 특히 신설 조직은 환경 개선 효과를 강조하면서도 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등에 사실상 무역장벽 역할을 하는 CBAM 부분에서 협력과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 언급이 나오는 ‘탄소세’ 등 향후 글로벌 신규 환경 규제에 대해서도 정부 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외 정부는 물론, 국제해사기구(IMO),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기구의 환경 부문도 관리 대상으로 꼽힌다.
이번 조직 신설로 현재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에 있는 ‘국제협력과’와 ‘기후변화국제협력팀’등이 국제협력관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