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경북도,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 일정 확정
경상북도 낙동강에 폐수를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두 달 동안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12월 30일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 동안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른 것이다. 석포제련소는 당시 폐수 무단배출, 무허가 배관 설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영풍은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2020년 12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업정지 시기는 환경 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겨울철 조업이 중단될 경우 동파사고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혹한기를 피했다. 대신 전량 공정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초기 우수)을 조업정지 기간 투입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
조업정지 기간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활동이 금지된다. 단 제품생산과 상관 없는 환경·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폐수무방류시스템(ZLD: Zero Liquid Discharge)도 계속 가동해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해야 한다.
폐수무방류시스템은 공정에서 발생한 열을 이용해 폐수를 증발시킨 후 증기를 응축, 물로 만들어 공정에 재투입함으로써 사업장 바깥으로의 폐수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공정이다. 조업정지 기간 처리수는 낙동강으로 방류하게 된다. 방류된 처리수 수질은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며, 기준 초과 시 방류가 금지된다.
한편 환경부와 경북도는 지하수·빗물처리 방안을 포함해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내년 1월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제련소에 요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