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와 달리 172개 선재부과·72개 추후부과 없이, 254개 동시 부과 결정
정부, 적용 대상 제품 HS코드 안내...STS강은 45개 항목에 적용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각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보편관세를 예외 없이 모든 교역국에 부과했다. 또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54개에 대해서도 같은 날 같은 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최소 45개의 스테인리스강(STS) 파생상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행정부는 12일 자정부터 자국 항공과 공항에 도착한 해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해 25% 관세부과를 시작했다. 대미 무역 적자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면제 가능성을 시사한 호주도 과세를 면제받지 못했고,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EU 등도 예외 없이 관세가 보편관세가 부과됐다.
여기에 더해 상무부와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미국 통상당국이 불과 몇 일전까지 철강·알루미늄 원제품과 254개 파생물품 중 172개만 12일부터 보편관세 부과(범퍼, 차체 등 72개 품목은 추후 통보 시 적용한단 내용)를 예고하다가, 12일 당일 예외 없이 254개 철강·알루미늄 파생품에 모두 관세를 동시·동일 적용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철강·알루미늄 파생품에 관한 수출 정보가 중요해진 가운데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된 파생품 목록 및 HS코드를 분류하여 업계의 공유했다. 본지가 내용을 확인한 결과 철강 파생상품은 167개, 알루미늄 파생상품은 87개로 분류된다.
이 중 스테인리스강 소재가 적용되는 철강 파생상품은 45개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조된 문·창틀 제품(7308.3010),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조된 테이블·주방용품·가정용조형물(7323.9300),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조된 비(非)주조 강관·튜브용 맞대기용접(butt welding) 피팅재(7307.2300) 등으로 적용 범위와 내용이 광범위하다.
특히, 반드시 스테인리스강이 아니더라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부과 목록을 HS코드 8자리까지만 분류하고 있어 관세를 적용받는 세부 상품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이번 미국 측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부과 대상을 알리며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4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상담센터(1600-7119),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02-6000-585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02-6050-3685) 등으로 문의해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