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짱' 부린 중국 STS 후판, 21.62% 관세 폭탄 자초
우리 정부, 중국 업체들의 비협조적 태도에 강력 대응...본조사에는 임할까?
기획재정부가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위원회 예비조사 결과를 받아드려 중국산 스테인리스(STS) 후판에 고율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STS후판 업체들은 예비조사에 서류 답변도 하지 않는 등 비참여적 태도를 보이면서 불리한 과세 부과를 자초했다.
기획제정부는 고시를 통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중국산 STS후판에 21.62%에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은 스촹과 STX 저팬, 베스트 윈, 장쑤 등이다. 다만 그 밖의 중국 공급자에도 같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사실상 전체 중국 STS 후판 생산·수출자에 적용된다.

대상 물품은 두께가 4.75mm 이상이고 폭이 600mm이상인 HSK 코드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에 속하는 STS 후판 완제품이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관세가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며 오는 7월 24일까지 4개월간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세율은 무역위원회 예비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관세율로 무역위 조사 결과가 타당성이 있으며 조사 대상업체들이 수출가격 인상 약속 등을 하지 않은 것을 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가 2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관세부과안을 제출했다”며 “장관은 본조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조사 내용대로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당초 조사 청원자인 디케이씨(DKC)는 지난해 당국에 지시하는 덤핑률을 6.32%로 신청한 바 있다. 잠정 반덤핑 관세가 이보다 높아진 것은 현지 업체들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이다.
본지가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들은 현재 무역위가 진행한 조사 건에서 단 한차례도 답변 및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조사 개시 관련 질의서 송부 내용 및 조사 참여 신청서 접수 등에 미제출로 대응했고, 10월 답변서 제출 기한에도 자료 미제출로 일관했다.
이에 무역위원회 조사실은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나와 있는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종에 따르면 ‘이해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적용하여 청원자 주장보다도 높은 관세율을 적용했다.
한편, 이번 반덤핑 잠정 관세에서 열간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과 STS슬래브를 압연 후 생산한 블랙 플레이트(Black Plate), HSK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제품 중 두께가 8㎜ 이하이면서, 폭이 2,000㎜ 미만인 제품은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