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SMH의 지분율 10% 미만 하락...의결권 제한 적용 안돼" 

영풍, "SMH의 지분율 10% 미만 하락...의결권 제한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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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3.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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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원진 기자 wj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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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으로 상호주 관계 해소"
정기주총 통한 6만8,805신주 발행 

27일 진행된 영풍 정기주주총회
27일 진행된 영풍 정기주주총회

영풍이 신주 발행으로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상호주 관계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27일 영풍은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음에 따라 28일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는 입장이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SMH),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영풍)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영풍)가 갖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하지만 영풍은 주식배당으로 SMH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영풍에 따르면 SMH는 27일 개최된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영풍 발행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인 184만2,040주의 10%를 넘어서는 수량이었다. 하지만, 영풍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이 이뤄짐에 따라 6만8,805주의 신주가 발행됐고, 이에 따라 SMH가 보유한 영풍 주식은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됐다. 

또 SMH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도 전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은 물론,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풍·MBK 파트너스는 27일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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