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4일까지 연장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과 합금강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예비조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3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로 예정됐던 예비조사 기간은 오는 8월 4일까지로 늘어났다.
무역위는 “이번 연장 결정은 국내 생산자와 수입자, 수요자, 수출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 밝혔다.
무역위는 관계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 기간 연장을 결정했으며, 향후 추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덤핑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제조업계는 7월 중하순 열릴 무역위원회에서 일본산과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