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철강·車·조선업 주요사 CEO 규합 ‘노란봉투법’ 우려 달래기

노동부, 철강·車·조선업 주요사 CEO 규합 ‘노란봉투법’ 우려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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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8.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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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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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차관, 3대 업종·6개 대기업 CEO 간담회와 직접 대화 “법 시행 후 혼란 없도록 준비”
포스코 이희근 대표·현대제철 서강현 대표 참석…상시적인 현장지원 테스크포스팀 운영 계획

고용노동부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산업 마비를 우려하고 있는 철강·자동차·조선업 주요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업계 의견수렴과 철저한 준비를 약속했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철강‧자동차‧조선 등 3대 업종, 6개 기업 CEO를 직접 만나 노조법 개정안 2·3조를 포함한 노동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철강업계에선 포스코 이희근 대표와 현대제철 서강현 대표, 자동차업계에선 기아 최준영 대표, 한국GM 헥터 비자레알 대표, 조선업계에선 HD현대중공업 노진율 대표, 한화오션 정인섭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을 앞두고, 개정안에 보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 내 기업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향후 법 시행까지의 철저한 준비 의지를 강조하며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권창준 차관은 “이번 개정은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해 격차를 줄이고, 갈등과 대립 중심의 후진적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수평적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언급했다.

또한 권 차관은 “정부와 기업은 서로 뗄 수 없는 동반자적 관계 속에 있는 관계임으로, 법 개정 후 상시적인 현장지원 테스크포스팀(TF)을 운영하여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 매뉴얼에 반영하여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특히 노조법 개정안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깊게 고민하여 기업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최근 철강, 석유화학산업 등 주요 제조업의 고용둔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제2차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본부와 8개 주요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 고용 현안 대응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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