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또 다른 이름, ‘자원’

폐기물의 또 다른 이름, ‘자원’

  • 비철금속
  • 승인 2025.08.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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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기은 기자 ku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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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에 기후 위기가 도래함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폐기물(스크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고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순환경제 규제 특례제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현재 제도의 융통성 결여로 인해 폐기물을 이용하는 비철금속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루미늄의 경우 국내 알루미늄 재활용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의존도를 낮춤과 동시에 자원 확보 안정화를 할 수 있지만 제도의 융통성 결여로 인해 폐알루미늄이 수출로 전환되고 있다.

폐알루미늄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순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수출은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였다. 2018년 1만3,431톤에서 지난해 5만9,277톤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34.6%를 기록했다.

국내 자원재활용 법·제도에서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분담금 및 재활용 사용 의무의 근거를 마련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폐자원을 원료화 시키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품질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가 결여되어 있다. 분리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부족하다.

폐기물관리법·제도에서는 품질에 대한 기준인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마련했으나 재활용 원료에 허용되는 불순물은 무게비율로 2% 이하이다. 20g의 알루미늄 캔은 400mg 이하의 오염 물질만이 허용된다. 품질별 수준이 가격에 반영되게 하여 시장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경직된 규제 일변도로 업계에서는 융통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폐기물을 활용하는 재생연 업체의 경우, 폐기물 수수료는 이미 낸 수수료 중 미수입 및 미이행분의 반환이 가능하지만 보증보험료는 미수입 및 미이행분의 반환 가능 조항 및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 수입이 없는 경우 수수료는 반환하지만 보증보험료는 관련 규정이 부재해 반환하지 않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해당 법률에는 보증금예탁이나 보증보험 의무 조항은 있으나 미수입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항이나 기준이 없어 보험사 측은 보증 개시를 이유로 전액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식하며 자원이 유출되거나 기업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 완화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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