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각각 ‘K-스틸법’ 보완 입법 발의…K-스틸법은 8월 통과 불발

여야 각각 ‘K-스틸법’ 보완 입법 발의…K-스틸법은 8월 통과 불발

  • 철강
  • 승인 2025.08.28 11:54
  • 댓글 0
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철강포럼 소속 김정재·권향엽 의원, 조세특례·그린스틸클러스터 등 내용 추가
K-스틸법, 국회 소위 심사전 입법예고 종료에도 12개 소위서 非상정

국회철감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8월 4일 여야의원 106명이 동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보완 입법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다만 본 법인 K-스틸법은 8월 국회 처리는 어렵게 됐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및 같은 당 의원 11명(총 12명)은 국회 본안과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8월 4일 여야의원 106명이 동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발의 의원이자, 국회철강포럼 소속으로 당시 K-스틸법 제정 기자회견 등에도 참석한 바 있다.

이번에 야당 의원들만 발의한 보완 법안 내용은 K-스틸법에서 상세하게 다루지 못한 ‘철강산업 특별회계’를 추가했다. 이 보완 법안에는 철강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과 예비 타당성 조사면제 가능 조항 등이 추가됐다. 

김 의원은 "철강은 단순한 산업재가 아니라 국가 경제 안보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철강 산업이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버팀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국회철강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여당 권향엽 의원도 앞선 18일, K-스틸법 보완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을 같은 당 의원 12명(총 13명)의 동의로 발의했다. 권향엽 의원 안은 ‘친환경 철강 생산’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그린스틸기술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과 ‘그린스틸클러스터 지정 및 운영’ 등을 추가했다. 

특히 그린스틸클러스터 내에 있는 발전사업자가 클러스터 내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수소환원제철 등 미래 친환경 철강생산 설비 및 연구 실증 설비 등에 활용할 청정수소 생산 체계 및 전력 공급을 다룬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 법이라 할 수 있는 K-스틸법은 8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발됐다. 지난 4일, 여야의원 106명이 법을 발의했고, 여당과 제1야당의 당론 채택, 비용추계요구서 제출과 소위 심사 전 필요한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지만, 8월 28일까지 소관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물론, 11개 관련 소위에서도 법안 회부만 됐을 뿐, 안건 상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K-스틸법은 ▲ 불공정 무역 대응 및 수입재 남용 억제 ▲ 철강산업 재편 유도 및 수요창출 기반 구축 ▲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철강산업 위상 재정립 ▲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전환을 획기적으로 지원 ▲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불필요한 규제 혁신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운영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