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주 걸리던 검사, 이제 10초 컷”…중국산 위장 컬러후판, 도막 두께로 색출

[단독] “2주 걸리던 검사, 이제 10초 컷”…중국산 위장 컬러후판, 도막 두께로 색출

  • 철강
  • 승인 2025.09.0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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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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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블 장비로 도막 두께 즉시 측정…30㎛ 이하 위장 수입 적발 가능
업계 “국내 밀사 피해 막는 현실적 해법”…반덤핑 제도 신뢰 회복 분수령 될 듯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중국산 위장 컬러후판이 잇따라 국내에 유입되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계가 직접 대응책을 내놨다. 

핵심은 ‘도막 두께 검사법’. 기존 2주 이상 걸리던 성분 분석 대신, 휴대용(포터블, portable) 장비로 현장에서 10초 만에 판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법 수입 차단의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검사법은 업계가 공유한 간소화 프로세스로, 정상적인 컬러강판과 반덤핑 관세 회피용 위장 컬러후판의 도막의 두께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 

정상 제품은 프라이머와 컬러 페인트를 여러 차례 도포해 도막 두께가 40~60㎛(마이크로미터) 이상 형성된다. 내구성과 내식성을 확보해 건축 외장재나 내·외벽 마감재로 쓰이는 제품이다.

반면 위장 컬러후판은 프라이머나 얇은 도료를 한 번만 칠한 수준에 불과하다. 도막 두께가 10~30㎛ 정도로 정상 제품의 절반 이하에 머문다. 사실상 단순 방청 목적일 뿐, 내구성이나 품질 요건은 갖추지 못한다. 도막이 얇아 표면 손상에 취약하고, 장기 사용 시 부식·박리 위험도 크다.
 

관세청이 적발한 중국산 위장 컬러후판 현품. 단순 도장 처리로 HS코드를 변경해 반덤핑 관세를 회피한 사례다. /관세청
관세청이 적발한 중국산 위장 컬러후판 현품. 단순 도장 처리로 HS코드를 변경해 반덤핑 관세를 회피한 사례다. /관세청

업계는 “겉보기에는 둘 다 색이 입혀진 철판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용 목적과 품질은 전혀 다르다”라며 “도막 두께만 확인해도 정품 컬러강판과 위장품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포터블 측정기를 활용해 30㎛ 이하일 경우 즉시 샘플을 채취해 정밀 시험으로 연계하는 구조다. 업계는 “도막 두께만 확인해도 불법 여부를 일차적으로 가려낼 수 있다”라며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현재 도막 두께 검사법은 업계 차원에서 세관 당국에까지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도 반영 여부가 향후 불법 수입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중국산 탄소강 후판이 컬러후판으로 둔갑해 들어오는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지난 5월에는 3천 톤 가까운 물량이 ‘HOT ROLLED PAINTED STEEL PLATE’라는 이름으로 신고됐고, 8월에도 2천5백 톤 규모가 입항했다. 모두 HS코드 7210.70을 활용해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난 제품이다. 

관세청은 일부 위장 수입을 적발해 추징에 나섰지만, 현행 검사 체계가 성분 분석 중심이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된다. 이에 불법 물량이 이미 시장에 풀린 뒤에야 조치가 이뤄지는 구조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후판 제조업계는 도막 두께 차이를 활용한 신검사법이 이 같은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포터블 장비를 이용해 현장에서 바로 측정하면 검사 시간은 10초 남짓. 비용 부담도 크지 않아 세관과 현장의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제도가 있어도 시간이 발목을 잡는다”라며 “검사만 빨라져도 억제 효과는 커진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검사법을 반덤핑 제도의 신뢰를 되살릴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한다. 도막 두께 판별 기준이 제도화한다면 정직하게 인증받은 국내 제품의 피해를 줄이고, 시장 질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편법 수입을 막지 못하면 반덤핑 제도 자체가 조롱거리가 된다”며 “이번 방안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위장 수입 차단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도 중국산 후판에 대한 규제를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8월 중국산 열연후판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끼쳤다고 최종 판정하고, 가격 인상 약속에 참여하지 않은 수출자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34.1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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