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다수의 철강·금속 KS표준 개정예고

국표원, 다수의 철강·금속 KS표준 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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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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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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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 주름관·주철밸브·수도꼭지 코어드 와이어·銅 피복 아크 용접봉 등 33건

한국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다수의 철강·금속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했다. 국표원은 이번 표준 개정은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또는 타 표준 연계 개정,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등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금속제 주름관 및 부속품(KS BISO 10380)’과 ‘주철밸브(KS B 2350)’, ‘수도꼭지(KS B 2331)’, ‘볼밸브(KS B 2308)’, ‘로탱크용 플러시밸브(사이편/KS B 1589)’, ‘몰리브데넘강 및 크로뮴 몰리브데넘강 용 마그 용접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KS D 7121)’,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KS D 7109)’, ‘연강 및 고장력강용 마그 용접 솔리드 와이어(KS D 7025)’, ‘동 및 동합금 피복 아크 용접봉(KS D 7012)’ 등 33개 표준의 개정을 예고했다.

각각의 표준 개정 내용이 상이한 가운데 대부분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또는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인용표준 및 참고문헌 부합화 업데이트, 5년 도래 표준 자체검토 중 발견된 수정 필요 내용 개정, KS 표준 폐지내용의 재표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수도꼭지(KS B 2331) 표준은 사용 압력 0.74㎫ 이하 급수 급탑용 수도 꼭지에 관한 수도법 개정에 의해 KS 개정이 이뤄진다. 

국표원은 오는 11월 14일까지 이번 KS 개정 예고에 대한 찬반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 희망자는 의견서와 신분증명 등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앞으로 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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